한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더니 이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세금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제는 주식보다 코인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세금 부과 대비를 해보겠다

 

 

1. 소득과는 불리하여 과세

매년 5월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 중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때문에 다른 어떤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록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던 걱정 없이 가상화폐 하시면 된다. 분리 과세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엄청 머리 아프기 때문이다. 

 

 

2. 단일 세율

계산도 편하다. 단일세율 20%만 내면 된다.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내는 세금과는 별개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세무사나 세무서에 가보지 않고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벌어들인 만약에 300만 원을 투장해서 1억이 되었으면 9천700만 원에서 20%만 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지방교육세와 건강 보험료를 포함하면 조금 더 내야 하지만 9천만 원이 넘게 벌었으니 내라는 대로 낼뿐이다.

 

 

 

3. 부과 시간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부과가 된다. 2023년 5월에 기타 소득으로 내는 것이다.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마도 이 암호화폐 세금 부과 이슈 때문에 12월 중순부터는 김프 코인의 경우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4. 매도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올 연말까지 코인의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12월 31일에 1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었고 2022년 1월 2일에 5500만 원이 되었으면 500만 원만 오른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

  • 때문에 실제로 2021년 12월 31일에 세금 부과에 대한 이슈때문에 매도가 되고 코인 시장이 하락장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매집을 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시드가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면 12월 15일 이후에 급격히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5. 가상화폐 세금 해외거래소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생각은 바로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로 나가는 것일 것이다. 바이낸스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화를 미리 빼놓은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이 된 다음에 테라로 옮기면 사실 현금 유동 정보를 숨길 수 없다. 

  • 2021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옮겨놓는다면 모르지만 그 이전에 있는 시드는 투자를 해야지 있을지도 모르는 호재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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